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2019-06-0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이익 등"이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현금 외 경품 등을 말한다. 2. "현금 외 경품 등"이란 상품권, 물품, 약관 외 요금 감면, 약관 외 설비비 감면 등을 말한다. 3. "약관 외 요금 감면"이란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 감면액을 초과하여 제공한 것을 말한다. 4. "약관 외 설비비 감면"이란 이용약관에서 정한 모뎀, 전화기, 셋톱박스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구입·임대·설치 등의 비용을 초과하여 제공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