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통지 등"@ko . . . . "제7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해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사업자에게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n ②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는 당해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ko . . "검사결과 통지 등"@ko . . . "2019-03-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