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6743_000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성분분석\"이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에 사용하는 연료의 구성물질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n 2. \"성능평가\"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에 사용하는 연료가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말한다.\n 3. \"성능평가기관\"란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을 말한다.\n 4. \"품질시험\"이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품질시험 의뢰자\"라 한다)가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품질기준시험 및 성능평가를 말한다.\n 5. \"동일로트\"란 석유대체연료의 정제·배합 등의 제조공정상 같은 조건 아래에서 생산되어 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구성성분 비율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ko ; ldp:articleName "정의"@ko ; ldp:enforceDate "2019-03-15"^^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6743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정의"@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