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 의뢰 제5조(품질시험 의뢰) 품질시험 의뢰자는 별지서식의 성능평가 의뢰서를 작성하여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의뢰 201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