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시료채취) ①제5조에 따른 품질시험 의뢰가 있는 경우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는 성능평가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품질시험에 필요한 양을 채취한다. ②제1항의 시료채취는 「산업표준화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의하여 채취하되, 고정된 주유설비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주유기를 이용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시료채취 시료채취 201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