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2015-11-30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장치"란 규칙 제45조제1항 별표 8 비고 1에 따라 석유제품의 실거래 물량정보를 자동으로 집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등을 말한다. 2. "수급정보"란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말한다. 3.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이란 규칙 제45조제1항 별표 8 비고 1에서 규정한 전산망으로서 석유사업자의 수급정보를 전산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 5. "중계 소프트웨어"란 전산장치로부터 집계된 수급정보를 암호화하여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