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보고 신청 제3조(전산보고 신청) ① 전산보고를 희망하는 석유사업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전산보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보고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 석유사업자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내용을 기록하고 중계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여야 한다. 전산보고 내용 및 방법 전산보고 내용 및 방법 2015-11-30 전산보고 신청 제2장 전산보고 내용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