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수급정보 등의 활용) ①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수급정보는 다음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법 제29조·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확인 2.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받은 사항에 대한 확인 3. 석유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국가석유수급통계 2015-11-30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운영 제3장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운영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운영 수급정보 등의 활용 수급정보 등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