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30"^^ . . "제8조(보안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수급정보를 취급하는 동안에는 관련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n ② 업무담당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수급정보 등 비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 ③ 운영기관의 장은 수급정보 및 분석정보를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Solution)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ko . "보안관리"@ko . . . "보안관리"@ko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