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 . . . . . . "재검토기한"@ko . . "2015-11-30"^^ . . "재검토기한"@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