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ko . . "제4조(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위원, 자문단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n ②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 국민, 업무 추진 관련 이해관계자,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n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ko . . . "2019-03-13"^^ .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