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혁신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 지방중소기업청장, 지역테크노파크원장 등으로 구성되는 경제자유구역 혁신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019-03-13 혁신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