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연구의 의뢰"@ko . "제6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ko . . . . . "조사·연구의 의뢰"@ko . . . . "2019-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