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3 보수 등 제7조(보수 등) ①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 임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기획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