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비"@ko . "2019-02-19"^^ . . "재료비"@ko . . . . . . . "제7조(재료비) 재료비는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가격은 각 발행자의 구입가격의 평균가격과 기획재정부에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 조사한 가격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