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제책비"@ko . . "2019-02-19"^^ . . . . "제8조(인쇄·제책비) ① 인쇄·제책비는 물량에 단위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n ② 단위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를 충족하는 2이상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조사 또는 계산한 가격의 평균가격으로 정하며, 고정비 및 수정비 산출 시 적용할 수 있다. "@ko . "인쇄·제책비"@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