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비 2019-02-19 고정비 제9조(고정비) 고정비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1.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도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8조에서 조사한 단위가격의 3배 이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실험본 제작비는 새로 개발된 도서를 사용하기 전에 일부 학교 등에서 실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비용으로 한다. 3. 심의본 제작비는 도서 심의를 위해 제출하는 심의본의 실제 투입된 비용으로 한 다. 이 경우의 심의본은 3회 이내의 심사에 필요한 것으로서 1회에 25부 이내의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