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02-19"^^ . . . . "발행자 이윤"@ko . . "발행자 이윤"@ko . . "제12조(발행자 이윤) 발행자의 이윤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되, 인쇄·제조비와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이내로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