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자 연구개발비 2019-02-19 발행자 연구개발비 제13조(발행자 연구개발비) 발행자의 연구개발비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되, 재료비, 인쇄·제조비 및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0.75퍼센트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