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수수료"@ko . "공급수수료"@ko . . . "제14조(공급수수료) 공급수수료는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발행자의 이윤, 발행자의 연구개발비 및 기타경비를 합한 금액의 16분의 1로 하되, 초등학교 도서의 경우에는 13분의 1로 한다."@ko . . "2019-02-19"^^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