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기타경비) 기타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 교과서의 수정 또는 개편으로 도서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도서가 있는 경우 그 제조원가. 이 경우의 폐기도서는 전년도 발행부수의 2퍼센트 이내의 것에 한한다. 2.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산정 및 지급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3. 전·입학 및 분실 등으로 인한 교과서의 추가 수요를 위해 소량 생산한 경우 그 원가 손실금액 기타경비 2019-02-19 기타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