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멘토 운영계획의 수립 2018-01-17 제6조(청년멘토 운영계획의 수립) ①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청년멘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당해 연도 청년멘토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청년멘토 운영계획에는 청년멘토의 활동기간별 모집인원·신청기간·참가조건 및 교육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년멘토 운영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