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멘토에 대한 교육 청년멘토에 대한 교육 2018-01-17 제9조(청년멘토에 대한 교육) ① 관장은 선발된 청년멘토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에는 관람예절, 박물관 전시 유물과 시대별 역사·문화에 대한 내용 등 관람질서 유지와 상설전시관 전시해설 관련 내용, 전시해설 현장 실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교육을 모두 마친 후에는 청년멘토가 교육사항을 제대로 습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