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년멘토의 활동"@ko . . . "청년멘토의 활동"@ko . . . "2018-01-17"^^ . . "제10조(청년멘토의 활동) ① 제9조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청년멘토로 활동할 수 없다.\n ② 청년멘토는 제3조에 규정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n ③ 청년멘토로 활동할 때에는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인식표지(청년멘토 표찰 등)를 착용해야 한다.\n ④ 청년멘토는 매주 1회 청년멘토의 신청에 따라 박물관에서 지정한 요일(10:00~17:00)에 활동을 하며, 1일 활동 중 최소 2시간 이상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단체의 예약취소 등 박물관의 사정으로 인해 출석한 멘토가 활동할 수 없을 때에는 2시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n ⑤ 제11조에 의한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 활동기간(상반기 또는 하반기 각 15주)당 10회 이상 출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박물관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충분한 멘토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장의 결재를 받아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