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멘토 활동 확인서 발급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 발급 2018-01-17 제11조(청년멘토 활동 확인서 발급) ① 관장은 제10조에 규정된 청년멘토 활동을 한 자가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에 의한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3호]에 의한 청년멘토 활동 확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