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우수 청년멘토 지정제) ① 관장은 출석 및 해설횟수를 반영하여 활동이 우수한 청년멘토를 우수 청년멘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우수 청년멘토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에 의한 우수 청년멘토 지정서를 수여한다. ③ 관장은 우수 청년멘토로 지정된 자에게는 별도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우수 청년멘토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에 의한 우수 청년멘토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018-01-17 우수 청년멘토 지정제 우수 청년멘토 지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