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청년멘토에 대한 포상) ① 관장은 활동이 특별히 우수한 청년멘토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기준·인원·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③ 청년멘토에게 포상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에 의한 청년멘토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018-01-17 청년멘토에 대한 포상 청년멘토에 대한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