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2 1. 고 시 명 : 익산 쌍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전북 익산시 석왕동 6-12 외) ㅇ 2018.12.21.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및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허용기준 변경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제35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63) 280-3147 / 팩스 (063) 280-2539 - 주소 (우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63) 859-5791 / 팩스 (063) 859-5069 - 주소 (우 54622)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5. 익산 쌍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img id="41167668"></img> <img id="41167670"> ┌────┬──────────────────────────────────────────────┐ │구 분 │허용기준 │ │ ├──────────────┬───────────────────────────────┤ │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 ├────┼──────────────┴───────────────────────────────┤ │제1구역 │ㅇ 개별 심의 │ ├────┼──────────────┬───────────────────────────────┤ │제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 ├────┼──────────────┼───────────────────────────────┤ │제3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 ├────┼──────────────┴───────────────────────────────┤ │제4구역 │ㅇ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 │공통사항│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 │ㅇ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 │ㅇ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 │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 │ㅇ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 │ │ │ㅇ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 │ㅇ 태양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동물 │ │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 │ㅇ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심의함 │ │ │ㅇ 높이 3m 이상의 절ㆍ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 │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 │ㅇ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 │ㅇ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