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1"^^ . . . . . . . "제1조(목 적) 국립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거나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는 등 국립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대상자을 선정, 평생 또는 1년 무료관람권을 발급함으로써 무료관람 대상의 예우 및 관람기회 제공으로 문화향수권 저변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ko . "목 적"@ko . . "목 적"@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