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1 제3조(발급대상) 무료관람권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물기증자 ① 평생관람권 : 유물기증자 중 학예연구실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1년 관람권 : 유물기증자 중 평생관람권 발급 제외자 2. 주한외국공관 대사 및 문화담당관(1년관람권) 발급대상 발급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