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발급시기) 무료관람권의 발급시기는 매년 12월 일괄 제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급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매분기별로 수시발급할 수 있다. 2000-12-01 발급시기 발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