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표시"@ko . . . . . . "인증의 표시"@ko . "2019-03-15"^^ . . . . "제4조(인증의 표시) 규칙 제9조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2에 의하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라 한다)는 별표 2의 우수물류기업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