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행기관의 업무 2019-03-15 제5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규칙 제8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심사위원의 수당지급 둥 심사업무의 지원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업무 심사대행기관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