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인증위원회) ① 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1.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물류업무담당 공무원 각 1인\n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6인 이내의 자\n 가. 대학에서 물류관련 과목을 강의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n 나. 물류관련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인 자\n 다. 물류관련 단체의 임원급 이상인 자\n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n 3. 심사대행기관 소속 부서장급 이상으로서 심사대행기관을 대표하는 자\n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의 심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 1. 인증심사위원그룹 및 인증심사단 구성의 적정성\n 2. 인증심사의 적정성\n 3. 인증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n 4.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의 적정성\n 5. 그 밖에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n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n ④ 인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ko . . . "인증위원회"@ko . . . . . . "2019-03-15"^^ . "인증위원회"@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