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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1조(인증기업의 점검 등) ①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규칙 제6조에 따라 인증업체가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인증일 또는 점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점검일 14일 전까지 대상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일을 통보받은 인증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우수물류기업 정기검사 신청서를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③ 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인증기업점검을 통해 인증업체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의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n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인증업체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필요시 시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n ⑤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가 부적절하여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인증 수여자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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