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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3조(인증심사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n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n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n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n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n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증위원회 및 인증심사단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n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n ④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증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되는 경우 인증심사단을 재구성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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