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의무 비밀유지 의무 2019-03-15 제14조(비밀유지 의무) 인증위원회, 심사대행기관 및 인증심사단의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