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2019-03-15 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벌칙적용시의 공무원 의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대행기관의 인증 전담기구의 구성원 및 제7조의 인증위원회 위원 그리고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