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 「전기공급약관」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수용가측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전기설비"라 함은 자원관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변전, 배전, 발전, 조명시설 등 모든 전기시설 및 기구를 포함한다. 적용범위 2018-03-06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