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ko . . "안전관리 운영체계"@ko . . . . . "제2장 안전관리 운영체계"@ko . . "제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n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ko . . "2018-03-06"^^ . . "안전관리 운영체계"@ko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