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안전관리업무 조직 등) 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조직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종사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③ 관장은 전기안전관리자가 법 제7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협회비, 교육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업무 조직 등 안전관리업무 조직 등 201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