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점검계획 수립)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업무·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 2.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한 계획 3.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 4.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 5.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비상조치사항에 대한 계획 제3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점검계획 수립 전기설비 안전관리 점검계획 수립 전기설비 안전관리 201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