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안전점검 및 측정) 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으로 구분하고, 점검 종류별 측정 주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점검종류별 점검·시험·측정기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측정 시 정밀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연구실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실 담당자와 협의하여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관장은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2018-03-06 안전점검 및 측정 안전점검 및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