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기관명) 및 설비용량 3. 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운영관리과에서 비치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점검에 관한 기록·보존 2018-03-06 점검에 관한 기록·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