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장비 교정 등 제10조(계측장비 교정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별표 3에서 정하는 계측장비의 점검주기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필요시 교정을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하며, 안전장구에 대한 외관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별표 4에 따라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계측장비 교정 등 2018-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