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06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제11조(전기설비의 운전·조작)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지도 훈련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별표 5에 따라 전기설비 정전 · 복전 시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매뉴얼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