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교육 2018-03-06 제12조(안전관리교육)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1년에 2회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과 사고예방, 사고시의 대처요령 및 전기사용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을 관내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관내 게시판 등에 교육자료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안전관리교육 제4장 안전관리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