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전기사고 예방 제13조(안전장구의 사용) ① 전기안전관리자 및 종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 및 종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장구의 사용 안전장구의 사용 전기사고 예방 2018-03-06 전기사고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