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위험표시) 전기안전관리자는 수배전실 등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써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위험표시 2018-03-06 위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