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제한 및 예방조치 출입제한 및 예방조치 제15조(출입제한 및 예방조치) 전기안전관리자는 수전, 변전, 배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는 관계자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2018-03-06